단통법, 10년만에 폐지 될까?
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이다. 약칭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알려져 있으며, 흔히 이를 한번 더 줄여서 단통법이라 부른다. 법제처가 정한 정식 약칭은 "단말기유통법". 2014년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, 전병헌, 이재영, 노웅래, 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나온 물건이다. [나무위키] 본 내용은 모든 글은 구글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. 2014년 개정된 법안인 단통법은 통신사에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를 부과하며,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덧붙여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을 통신사 공시 지원금 대비 '15%'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. 그 이상의 보조금은 불법으로 되는 법안이다. 이 법안은 무려 10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. 마..
2024.01.31